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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3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는 혼인서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 H에게는 함께 동거하면서 결혼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들과 인적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자 C의 피해액 중에는 남편의 사망보상금 및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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