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3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