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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307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J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8. 2.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2. 20. 고시하였다.

나. 별지 제1 부동산 목록의 각 부동산은 위 주택재건축정비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다. 1) 피고 B는 2012. 6.경 주문 제1.가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해 계약기간이 종료한 2014. 6. 15.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위 부동산 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2) 피고 C는 2008. 8.경 주문 제1.나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해 계약기간이 종료한 2010. 5. 19.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위 부동산 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3) 피고 D은 2016. 5. 13. 주문 제1.다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해 위 부동산 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4) 피고 E은 2018. 6. 19. 주문 제1.라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해 계약기간이 종료한 2018. 12. 31.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위 부동산 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5) 피고 F은 2018. 3. 26. 주문 제1.마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임대차 보증금 1,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3. 26.까지로 정하여 위 부동산 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6) K는 2016. 5. 5. 주문 제1.바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G는 위 계약기간이 종료한 2018. 5. 5. 이후 위 임대차를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위 부동산 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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