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0:15경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로 22번길에 있는 애랑주점 앞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통복시장 방향에서 평택세무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애랑주점 앞 갓길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양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고, 뒤이어 피해자 E(여, 57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역과하고, 위 승용차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려던 피해자 F(여, 62세), G(여, 73세)로 하여금 건물 외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원위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