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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고단3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09: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동 3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배화여고 정문 방면에서 경복궁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위 승용차를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전방 좌측 차도 가장자리에서 보도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의 다리 부위 및 위 승용차 좌측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침범 방지용 펜스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조석 머리판 부분에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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