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4 2013고단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9.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상록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러 백사 쪽에서 증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사고 당시 생후 약 20일)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