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8. 2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오토바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일행인 F과 함께 걸어가던 중 위 가게 앞에 세워둔 조이맥스300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앞 커버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G(37세)이 “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그냥 가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F은 이에 합세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재물손괴죄 징역 4월 ~ 10월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