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4.22 2014가단11000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14. 2. 2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4. 3. 7., 2014. 3. 19. 및 2014.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대출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인 피고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