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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7가합235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9...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6. 5. 4. C와 아산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및 그 부지조성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대금 47억 5,000만 원에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해 원고와, 원고 및 ㈜F 원고가 대표자로 있다.

소유의 아산시 G,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수협의를 진행한 후 2016. 9. 21. 원고에게 ‘피고가 7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되, 그중 3억 원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경매대금 납부를 위해 대여한 금원이고, 나머지 4억 원은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받은 4억 원을 대여한 금원이며, 차용금 및 이자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제1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3. 원고 및 ㈜F과 이 사건 제2토지를 대금 4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은 2016. 9. 12., 중도금 16억 원은 인ㆍ허가 후 15일 내, 잔금 28억 원은 인ㆍ허가 후 신탁과 동시에 수익증서의 발행일에 각 지급하되,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F은 2017.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중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위 돈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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