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4 2013고정14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9: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 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자리에서 “야이 씹새끼야 니가 경사냐, 개새끼야 욕하면 뭐 잘못 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