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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5 2013고정20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8. 00:1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층 13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이체를 했는데 왜 되지 않았느냐”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휴대폰을 카운터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위 1항 행위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던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위 C 및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야이 개새끼야, 씨벌새끼야, 몇 살이나 쳐먹었냐, 너는 내일이면 죽었다,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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