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5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03:00경 구리시 B모텔 앞에서, “구리시 B모텔로 와달라, 죽고 사는 이야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을 받자 그곳을 지나가는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꺼져 이 좆같은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처벌해봐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