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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폭행 사건을 잘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순찰근무를 나가기 위해 순찰차량(D) 운전석에 탑승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운전석 유리창에 들이대며 "야 십할놈아 내려봐라 씹새끼야, 야이 짜바리새끼야 왜 쫄리나"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유리창을 6-7회 가량 발로 걷어차고, 운행하려는 순찰차량 앞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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