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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2 2015고정28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5. 1. 23. 15:30경부터 16:05경까지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48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카드무늬가 같은 카드가 3장 이상이거나 카드에 새겨진 숫자가 연속된 번호로 3장 이상이 되면 그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에 들고 있던 카드 모두를 바닥에 제일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534,68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박 현장 및 감시용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시오락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박현장 모습, 피고인들에게 각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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