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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0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시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계약당사자로서 이를 매수하였을 뿐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을 뿐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입자금 3억 500만 원 중 적어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였고(증거기록 제488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② 피고인의 남편인 K은 그 동생인 J에게 망인의 유언이라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상속세에 충당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적이 있다

(증거기록 제21쪽). ③ 피고인은 2013. 11. 8.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증거목록 제19쪽),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K이 언급한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등과 상속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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