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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30 2015가단232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2.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9,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자 나머지 공유자들을 대리한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매매대금은 685,000,000원이다.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매매증거금으로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615,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위 매매증거금은 토지거래허가 후 본계약이 체결될 때 계약금으로 전환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일 D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7. 4.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019㎡, E 임야 3,019㎡, F 임야 3,019㎡로 분할되었다. 라.

2007. 4. 20. 피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토지 중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019㎡를 228,333,333원(= 685,000,000원 × 1/3, 계약금 23,333,333원, 잔금 205,000,000원)에 D 등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선정자 G가 이 사건 토지 중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3,019㎡를 228,333,334원(계약금 23,333,334원, 잔금 205,000,000원)에 D 등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선정자 H이 이 사건 토지 중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3,019㎡를 228,333,333원(계약금 23,333,333원, 잔금 205,000,000원)에 D 등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마. 위 라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5. 2. 위 라항 기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6,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1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I이 원고를 찾아와, 자신의 친족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양보해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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