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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9 2014가단630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31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고양지축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자인바,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3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1931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80.7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방 3개, 거실, 화장실 등이 있는 블록조 양철기와즙 가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파평윤씨매음공파휘근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 취득한 이후 수용개시일을 2014. 5. 13.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재결을 거쳐 결정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피고 소유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8,798,270원을 2014. 5.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 제1671호로 공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 취득하면서 ㎡당 금 745,234원으로 하여 매수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 공시지가는 ㎡당 금 42,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고양지축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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