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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고단9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 여, 50세 )를 알게 되어 2017년 2 월경부터 같은 해 12 월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8. 4. 30. 16: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헤어지자는 이유를 듣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D 차량에 태운 다음 “ 내가 이 산을 왜 가는지 아냐 여기는 CCTV도 없고 여기서 내가 죽든지 니가 죽든지 하자. ”라고 겁을 주면서 추풍령 및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있는 야산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같은 날 21:3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 시간 30분 동안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 15:00 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헤어질 때 헤어져도 얼굴이나 한번 보고 헤어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계속된 정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같은 날 16:2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시간 20분 동안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15:30 경 위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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