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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2013. 1. 중순경 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강요해왔다.

1. 감금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러 가자고 속여 피고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을 알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12: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태운 후 가까운 핸드폰 매장이 있는 연천 방향이 아니라 동두천 방향으로 운행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집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다른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13:00 ~ 14:00경 사이에 동두천 재래시장근처에서 차량을 세운 후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겨누고, “지금 당장 남자친구의 집을 알려주지 않으면 옥수수를 털어버리겠다”는 말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릴 의사를 단념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을 안 해”, “여기서 같이 죽을까”라는 말을 하며 2회에 걸쳐 위 모닝 승용차를 가드레일에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편의점으로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이상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28. 15: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위 D 편의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남자친구와 계속 사귀면서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팔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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