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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3 2019고정112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10. 말부터 2019. 1. 15.까지 약 3개월을 교제했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2019. 3. 5. 23: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불상의 카페 앞 노상에서 E 카니발차량(父 F 명의)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태운 뒤, 피해자의 수차례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흥시 목감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 영동고속도로를 경유, 중부내륙고속도로 G 졸음쉼터(충주방향)까지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약 90km거리를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19. 3. 6. 00:4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감금의 방법 및 시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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