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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6.선고 2017구합56179 판결
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6179 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베스텍

피고

감사원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게 한 심사청구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010년경 전신주에 까치가 둥지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설비인 조류착지 방지판과 조류둥지 방지판을 개발한 후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시범사용에 제공하였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2012. 4. 27, 조류퇴치기자재 배전선로 활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4개월에 걸친 시범사용 결과를 분석하고 원고가 개발한 설비를 조류퇴치기 자재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나 설비 성능 문제 등의 사유로 이를 부결하였다.다.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원고가 개발한 설비의 추가 시범사용을 요청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2014. 2. 13. 원고가 개발한 설비 중 조류착지방지판에 대해서만 2014. 4월부터 2016. 5월까지 약 25개월 동안 시범사용하여 성능을 다시 검증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범사용하였다.

라. 한국전력공사는 2016. 7. 25. 배전기자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5개월에 걸친 추가 시범사용 결과를 분석하고 원고가 개발한 조류착지방지판의 추가사용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나, '2년간 현장실증 결과 일부개소에 반복적으로 둥지를 조성하였고, 조류 착지 회피기능이 없어 고장예방 효과가 없다'는 사유로 추가사용 불요 결정(이하 '추가 사용 불요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6. 8. 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추가사용 불요.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개발 제작한 조류착지방지판을 한국전력공사 일선지사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이 건 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사법상의 행위는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하 결정은 원고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감사원법 제43조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피고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은 피고가 심리 결과 심사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각하 결정은 위 법률 조항 등이 보장하는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여기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점을 더하여 보면(행정소송법 제19조, 제38조), 이 사건 각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피고의 부적법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감사원법 제46조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를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에 해당하고, 추가사용 불용 결정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에 조류가 착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고의 설비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시범사용 후 그 사용결과를 분석하여 내린 결정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감사원법 제46조,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 항 제1호가 '그 밖의 행위', '기타행위'를 심사청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43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47조 등이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표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의 주체인 '행정기관의 장'(같은 법 제46조의2)과 달리 표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처분보다 넓은 개념으로,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상 계약 관련 행위라도 이해관계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의 추가사용 불용 결정의 상대방으로서 추가사용 여부 대상 설비의 제공자이므로 위 결정의 '이 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의 청구가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기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심사청구는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기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하 결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하 결정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춘화

판사이광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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