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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6 2017구합56179
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6.11.28. 원고에게한심사청구각하결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010년경 전신주에 까치가 둥지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설비인 조류착지방지판과 조류둥지방지판을 개발한 후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시범사용에 제공하였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2012. 4. 27. 조류퇴치기자재 배전선로 활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4개월에 걸친 시범사용 결과를 분석하고 원고가 개발한 설비를 조류퇴치기자재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나 설비 성능 문제 등의 사유로 이를 부결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에 원고가 개발한 설비의 추가 시범사용을 요청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2014. 2. 13. 원고가 개발한 설비 중 조류착지방지판에 대해서만 2014. 4월부터 2016. 5월까지 약 25개월 동안 시범사용하여 성능을 다시 검증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범사용하였다. 라.

한국전력공사는 2016. 7. 25. 배전기자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5개월에 걸친 추가 시범사용 결과를 분석하고 원고가 개발한 조류착지방지판의 추가사용 여부 등을 심의하였으나, ‘2년간 현장실증 결과 일부개소에 반복적으로 둥지를 조성하였고, 조류착지회피기능이 없어 고장예방 효과가 없다

’는 사유로 추가사용 불요 결정(이하 ‘추가사용 불요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6. 8. 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한국전력공사의 추가사용 불요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개발 제작한 조류착지방지판을 한국전력공사 일선지사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한다

’는 결정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게 ‘이 건 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사법상의 행위는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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