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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7.9. 선고 2015구합59020 판결
심사청구각하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59020 심사청구 각하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심사청구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4. 26. 안산시 단원구침장에게 원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C 도로 343㎡에 접한 D 임야 1653㎡(이후 위 임야는 E 임야 1648㎡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0. 12. 10. F 임야 659m² 등 3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D 임야'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2013. 8. 3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8. 안산시 단원구청에 이해관계인인 자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위 도로를 연결도로로 하여 건축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원고에게 위 도로는 이미 이전 소유자에 의해 도로로 지정된 것이므로 위 건축신고 및 수리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B은 2014. 6. 27. 안산시 단원구칭상에게 건축물의 위치 및 D 임야의 연결도로, 를 대한민국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G 제방 3753㎡(이하 'G 제방'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2014. 9. 18.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24., 2014. 10. 14., 같은 달 27. 안산시 단원구청에 G 제방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이 사건 변경허가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위한 연결도로는 그 지목이 아닌 실제현황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위 변경허가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회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 및 변경허가가 위법함에도 안산시 단원구청이 별다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1. "원고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고, 심사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감사원법 제46조 제1, 2항은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심리 결과 심사창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제43조 제1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4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감사원법 제46조에 규정한 감사원의 결정 및 그 통지는 7.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감사원에서 그 심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본래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감사원을 상대로 그 심사청구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6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를 심사청구를 각하한 피고의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차행전

판사 조현욱

판사 박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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