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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25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2:55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지하 1층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술값 지급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 너 어디 소속이냐 이름이 뭐냐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근무복 조끼와 옷깃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녹음파일 중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기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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