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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4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E에 대하여 2014년 4월 임금 2,650,000원, 2014년 5월 임금 2,650,000원, 2014년 6월 임금 2,650,000원, 2014년 공소장의 ‘2015 년’ 은 오기 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7월 임금 1,080,000원, 2014년 공소장의 ‘2015 년’ 은 오기 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8월 임금 1,080,000원을 합한 금품 10,1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에 대하여 퇴직금 6,760,42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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