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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4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 구제작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퇴직금 4,122,920원, 2014. 12. 13.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7,244,490원, 2016. 2. 1.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근로 한 F의 퇴직금 2,387,445원 등 위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754,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경부터 2017. 3.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7. 3. 임금 1,000,000원, 연장 근로 수당 합계 2,357,655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500,000원, 연말 정산 환급금 276,967원 등 총 4,134,622원, 2014. 12. 13.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근로 한 E의 2017. 3. 임금 1,430,270원, 2017. 4. 임금 2,869,590원, 2017. 5. 임금 2,951,890원 공소장의 ‘3,082,300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 정정한다.

등 총 7,251,750원, 2016. 2. 1.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근로 한 F의 2017. 7. 임금 958,065원,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947,368원 등 총 1,905,433원 등 위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3,291,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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