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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21 2017고단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남양 중학교 앞 도로를 삼천포 쪽에서 사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 운전을 하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 남, 51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 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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