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1:30 경 인천 서구 청 라 라 임로 51 홍익 파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다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해제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여, 41세) 가 운전하는 E 모 하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653,958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흉부 좌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6 세), G(7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임차인 정보 회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