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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0:2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수성 못 쪽에서 가창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로 차량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 상아 치과 쪽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61 세) 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관절 와 순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등, 차량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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