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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5 2016고정1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2. 17:00 경 위 의류 판매점에서 상표권 자인 루 이비 똥 말리 띠에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상표권 자가 등록한 상표( 상표 등록번호 제 0330235호, 제 0426944호, 제 852773호, 제 0231194호 )를 부착하여 만든 여성용 가방 3점, 양말 8켤레를 판매( 유상 양도) 목적으로 전시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표 등록 원부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신상품이 아니라 재활용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위반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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