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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8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4. 경 대구 남구 B 건물 101호에서 카카오 스토리에 C, 네이버 블 로그에 D, 네이버 카페에 E 이라는 계정을 개설한 후, 프랑스 말 레 띠에 사가 특허청에 가방 등에 대하여 상표 등록한 ‘루 이비 똥’( 등록번호 : 0059471호) 을 모방한 가짜 상표를 새겨 만든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5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6. 10. 19. 경까지 총 551회에 걸쳐 합계 871,507,098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2016. 10. 19. 경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52번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0,635,000원 상당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 9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A로부터 압수한 유명 상표 위조 물품( 압 증 제 5호 ~22 호) 사진 각 1부

1. 각 감정 회보서( 증거 목록 86 내지 99)

1. 수사보고( 종합 수사보고서), 피의자 침해 상표 등록 원부( 총 3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지식 재산권)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지식 재산권)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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