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8. 5. 20: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24시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갑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