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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2702
기계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400,000원 및 그중 25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진공증착 제조업에,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그러나 이하의 법률행위에서 피고는 ‘G'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표면처리 제조업에 각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갑 제1, 2호증>. 원고와 피고는 2010. 8. 17. 피고가 제3자에게 공급할 물품(E 밥솥)과 관련하여 원고가 매달 25,000개의 밥솥을 코팅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8. 23. F으로부터 위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티타늄 코팅 시스템(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57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갑 제3, 5호증>. 아래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코팅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1개월가량의 시차를 두고 기타 비용을 공제한 용역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7>. 구분 세금계산서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발급일자 금액(원) 2010. 10. 용역분 2010. 10. 30. 15,015,000 2010. 12. 1. 8,890,200 2010. 11. 용역분 2010. 11. 30. 44,238,150 2011. 1. 05. 36,490,278 2010. 12. 용역분 2010. 12. 31. 28,601,100 2011. 1. 25. 22,158,796 2011. 1. 용역분 2011. 1. 31. 20,973,150 2011. 2. 28. 15,928,462 2011. 2. 용역분 2011. 2. 28. 15,744,300 2011. 3. 31. 11,000,000 2011. 3. 용역분 2011. 3. 31. 11,000,000 2011. 4. 27. 11,000,000 원고는 이 사건 기계대금으로 F에게 2010. 8. 17. 150,000,000원, 같은 해

8. 31. 70,000,000원, 같은 해

9. 14. 180,000,000원, 같은 해 10. 8. 50,000,000원, 2011. 1. 25. 25,000,000원 총합계 47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F은 2014. 12. 2. 피고로부터 원고의 미지급 잔금 102,500,000원을 대위변제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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