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 공제를 구한다
). <표2> 순번 납부일 종합소득세 지방세 1 2005. 5. 24. 38,880원 3,880원 2 2008. 5. 30. 257,860원 25,780원 3 2008. 10. 8. 650,770원 65,070원 4 2009. 5. 28. 1,152,600원 115,260원 5 2010. 5. 31. 251,710원 25,170원 6 2010. 5. 31. 593,580원 59,350원 7 2011. 5. 24. 414,000원 41,400원 8 2012. 1. 31. 948,620원 94,860원 9 2012. 5. 30. 415,060원 41,500원 10 2012. 11. 30. 207,530원 20,750원 합계 5,423,630원 * 피고들의 2014. 7. 28.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순번 10의 납부일 2012. 12. 30.은 오기이다. ②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료 합계 3,188,100원(합계액은 3,188,500원이나 피고들은 3,188,100원의 공제를 구한다
) <표3> 순번 납부일 화재보험료 1 2004. 5. 31. 576,000원 2 2005. 9. 9. 534,400원 3 2006. 9. 15. 413,400원 4 2007. 10. 17. 372,000원 5 2008. 10. 15. 302,100원 6 2009. 10. 15. 256,500원 7 2010. 10. 15. 261,000원 8 2011. 10. 14. 245,100원 9 2012. 10. 15. 228,000원 합계 3,188,500원 * 피고들의 2014. 7. 28.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순번 1의 납부일 2004. 5. 30.은 오기이다. ③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1,066,390원 <표4> 순번 납부일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 2007. 5. ~ 2011. 3. 438,740원 366,050원 2 2011. 4. 10,560원 6,890원 3 2011. 5. 10,560원 6,890원 4 2011. 6. 10,560원 6,890원 5 2011. 7. 10,560원 6,890원 6 2011. 8. 10,560원 6,890원 7 2011. 9. 10,560원 6,890원 8 2011. 10. 10,560원 6,890원 9 2011. 11. 10,560원 6,890원 10 2011. 12. 10,560원 6,890원 11 2012. 1. 27,780원 17,990원 12 2012. 2. 17,790원 11,600원 13 2012. 3. 17,790원 11,600원 소계 597,140원 469,250원 합계 1,066,390원 ④ 자동차보험료 합계 4,480,340원 ⑤ 자동차세 합계 566,690원 ⑥ 환경개선부담금 합계 698,050원(= 스타렉스 승합차량 563,440원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134,610원 ⑦ 자동차 정비료 합계 1,130,180원 ⑧ 주차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