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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95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3.부터 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만원, 임료 월 28만원, 임대차기간 2014. 6. 9.부터 2016. 6.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9. 1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가소28257)에 1,000만원(=임대차보증금 700만원, 이사비용 200만원, 이불과 의류 등 피해 금액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7. 14.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4,76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4. 12.부터 2015.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634,300원과 2015. 6.부터 2015. 8.까지 임료 합계 8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합계 1,474,300원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 주문에 기재된 4,760,000원에서 1,474,300원을 뺀 3,285,70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2015. 9. 2. 3,285,7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금제1761호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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