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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0317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본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임대차 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1. 10. 31.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260만 원(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는 70만

원.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이하 월 임대료에 관하여 모두 같다

)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종료 합의서’에 기명날인하였다.

1. 2011. 10. 3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2012. 10. 31. 상호 위약금 없이 종료하기로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 3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290만 원(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는 75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종료 합의서’에 기명날인하였다. 1. 임대차계약을 2013. 10. 31. 종료하기로 한다. 2. 피고가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은 연장 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290만 원(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는 75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 연장 합의서’에 기명날인하여 위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합의일 연장 기간 월 임대료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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