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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남양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 중인 커브 길로서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는 시속 100km로 운전하여 커브 길을 제대로 돌지 못하고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공사구간에서 시속 100km로 과속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주행중인 피해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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