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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1 2014나642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부당이득액 1,115,446원”을 “부당이득액 11,115,446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에 설시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U을 공동선조로 하는 L종중은 1981년경 분할 전 토지 및 전북 고창군 Q 임야 8,926㎡를 그 종원인 망인, 피고 및 F에게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망인을 상속함으로써 원고와 위 종중 간에도 명의신탁관계는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F에 대한 내부적 관계에서도 1/3 공유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앞서 본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음을 근거로 분할 전 토지가 실제로는 종중 소유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금반언에 반하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피고의 주장을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으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고, 또 원고는 위 종중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종중은 그 대표자가 종중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고, 종중 명의로 각종 세금도 납부하였으며, 종중원들로 하여금 종중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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