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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10 2013가단16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및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제3 부동산 중 1/2 지분이 L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L은 1923. 11. 1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사망한 사람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위하여 원 종중(16세손 M로부터 3세손인 19세손 N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일부 종중원들이 급조한 것으로서 그 실체가 없다.

나) O, P이 적법한 원 종중의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원 종중의 총회에서 적법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2) 판단 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데,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 . 원고 종중이 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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