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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1 2018가합5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씨 27세손인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 F, G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그러나 E의 상속인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5/30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H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상당의 금액 반환을 구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I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6. 11. 28. 종중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으므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리고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종중 총회를 소집하여 소제기에 대한 수권결의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적법한 종중 총회 결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

당사자 능력에 관한 판단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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