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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863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29. 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진해 구 E에서 F 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 정비 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창원시 진해 구 G에서 H 상호의 자동차 부품 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줘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종합 정비 업 등록을 하려면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 국가기술자격 법 ’에 따른 자동차 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 이상의 정비요원이 필요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창원시 진해 구 E에서 자동차종합 정비 업 등록을 하기 위해 취업 승낙을 하지 않은 같은 B에게 ‘ 구청에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위해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니 미리 좀 달라 ’라고 말을 하여 위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자격증 번호 : I) 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자격증( 자격증번호 : I) 을 A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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