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은 광주 북구 I 임야 431㎡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5, 16, 17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북구 I 임야 4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7.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망 K은 1974. 1. 1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광주 북구 L 대 298㎡(이하 ‘L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4.9㎡ 및 54.8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4. 1. 19. 망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처인 피고 H과 함께 거주하였다.
망 K이 2017. 4. 19. 사망함에 따라 그 법정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 H과 자녀들인 소외 M, 피고 D, E, 소외 N, 피고 F, G은 2017. 7. 26. L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7. 10. 31. 피고 H과 N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5/15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2017.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은 2019. 5. 28. M로부터 그 소유의 2/15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L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가 5/15 지분, 피고 C, D, E, F, G이 각 2/1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H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B, C, D, E, F, G은 이 사건 주택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5,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면적 2㎡)에 건물외벽을 설치하여 위 ㄱ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1, 2, 6, 7, 8, 9, 10, 11, 12, 13, 15, 18,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면적 22㎡), ㄷ 부분(면적 25㎡)(합계 면적 47㎡)에 담장을 설치하여 위 ㄴ 부분, ㄷ 부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