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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3.18 2013나7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1997. 12. 2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은 1997. 12. 2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J은 2004. 4. 27. H과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I와 사이에 J이 I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3. 피고 앞으로 2004.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4. 11. 1. D, K 그리고 J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입확인서(이하, ‘이 사건 매입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물건소재지: 이 사건 각 부동산 2) 상기 물건을 B(피고) 외 3명이 9억 2,000만 원에 공동구입하여 B(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3) 차후 매도시 공동으로 매도하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및 제반비용(이익금 중 30%는 L 부동산 소유)은 지분대로 부담한다. 4) 위 물건 중 D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전체 면적 중 지분 27.17%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5) 위 물건 중 K은 3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 면적 중 지분 32.6%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6) 등기명의인: B(피고), 투자자: D, K, 입회인: L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J

라. K이 2005. 5. 3. N에게 그 지분 중 5,000만 원 부분을 매도함에 따라, 2005. 5. 14. 이 사건 매입확인서의 여백에 ‘K의 투자금액이 2억 5,000만 원이고 전체 면적 중 지분 27.17%를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

마. D과 K은 2009. 4. 14. 울산지방법원 2009카단2080호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21400분의 12022 지분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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