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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가단56237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고령군 K 임야 86,345㎡를,

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9 내지 26, 43, 42, 28, 29, 30, 41, 4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령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북 고령군 K 임야 86,345㎡(이햐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902849/1040208 지분, 피고 B 4310/1040208 지분, 피고 C 1983/86684 지분, 피고 D 249/86684 지분, 피고(탈퇴) I 82469/1040208 지분, 망 L 1983/86684 지분씩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이다.

나. 망 L은 1995. 5.경 사망하였고, 피고 E이 3/9, 피고 F, G, H이 각 2/9의 비율로 망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탈퇴) I의 승계인 J는 피고(탈퇴) I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그 소유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7.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은 방법의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 B, C, 피고(탈퇴) I의 승계참가인 J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피고 D, F, H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피고 E, G은 피고 F, H과 친족관계로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에 관하여 피고 F, H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임야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현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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