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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05 2016가합3291
보관금등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각 11,912,3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7. 1.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 18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영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G은 1955. 5. 18.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1954. 3.경 I을, 1959. 12.경 피고 E을, 1963. 7.경 원고 A를, 1964. 8.경 J를, 1967. 3.경 원고 B를, 1970. 7.경 원고 C를, 1973. 10.경 원고 D를 낳았다. 2) 피고 E은 1986. 7. 4. 피고 F과 혼인하였다.

나. G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G은 1980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이 사건 1 내지 8, 11, 12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1995. 4. 26. 이 사건 10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의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 보상금 수령 및 피고 E에 대한 증여 1 영주시는 2009년경 영주시 K리 일대에서 L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을 그 사업부지에 편입시켰고, 2009. 4. 30.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영주시는 G에게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의 토지 및 영농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2009. 4. 30.경 157,176,320원, 2009. 5. 15.경 3,338,53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G은 위 보상금으로 피고 E에게 2009. 5. 15.경 1억 5,700만 원, 2009. 5. 18.경 330만 원을 각각 증여하였다. 라.

G의 I에 대한 이 사건 11, 12 부동산 증여 G은 2009. 8. 4. I에게 이 사건 11, 12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G의 피고 E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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