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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1 2014가합125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2,931원 및 그 중 16,980,95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195,19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연대보증 및 C의 일부 변제 1) C 및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합계 7억 원을 차용하였고, C의 형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순번 3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각 차용금을 ‘순번 차용금’이라 하되, 순번 3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순번 차용일시 차용 원본 변제기 이자율 채무자 연대보증인 1 2008. 8. 25. 1억 원 2009. 1. 25. 월 3% C - 2 2008. 9. 24. 2억 원 2009. 2. 24. 월 3% C D 3 2008. 12. 24. 1억 원 2009. 1. 23. 월 4% C 원 고 4 2009. 1. 23. 1억 원 2009. 2. 22. 월 4% C D 5 2009. 2. 11. 2억 원 2009. 3. 10. 월 4% D C 2) C는 2009. 3. 27. 원고에게 3억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나.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선고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 1) 피고는 2010. 7. 1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10203호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변제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항변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1. 9. 22. ‘이 사건 변제금을 순번 1, 2 차용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변제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1. 11. 22. 이 법원 2011본1085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하여 16,980,950원, 2011. 12. 28. 이 법원 2011본1015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하여 195,190원(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154,810원이 공제되었다), 2012. 1. 2. 이 법원 2011본1085호로 유체동산압류를 하여 68,830,380원(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1,169,620원이 공제되었다), 2012. 8. 2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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