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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합61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C는 2007. 1. 25.경 시작하는 ①번계, 2008. 4. 25.경 시작하는 ②번계, 2009. 5. 25.경 시작하는 ③번계, 2010. 8.경 시작하는 ④번계를 같이 하였다.

피고 C는 위 각 계의 전체 28구좌 중 2구좌씩 총 8구좌의 계를 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미지급한 계불입금은 ①번계 25,628,400원(=949,200원 × 27회), ②번계 26,584,200원 (=984,600원 × 27회), ③번계 25,990,200원(=962,600원 × 27회), ④번계 26,584,200원(=984,600원 × 27회)의 합계 104,787,000원이었다.

원고가 피고 C에게 미지급한 계금은 27,630,800원이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06. 7. 27. 1,500만 원(이하 ‘제1 차용금’이라 한다), 2007. 4. 27. 1,000만 원(이하 ‘제2 차용금’이라 한다), 2007. 8. 25. 1,000만 원(이하 ‘제3 차용금’이라 한다), 2008. 7. 1. 1,000만 원(이하 ‘제4 차용금’이라 한다), 2009. 6. 23. 1,000만 원(이하 ‘제5 차용금’이라 한다), 2010. 8. 17. 3,000만 원(이하 ‘제6 차용금’이라 한다)을 각 월 3%의 이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2007. 12. 25. 피고 C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수령예정인 계금 1,000만 원을, 2009. 2. 25. 피고 C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수령예정인 계금 1,000만 원을, 2009. 8. 25. 피고 C가 2009. 2. 25. 원고로부터 수령예정인 계금 1,000만 원을 각 그 당시 차용원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2012. 1. 5. 그 당시 차용원금에 대하여 위 피고가 지급한 1,000만 원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4, 5,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제1의 가항과 같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계불입금이 104,787,000원이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01. 8.경 500만 원과 제1의 나항의 차용금을 각 월 3%의 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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