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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45602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인정사실

망 D가 소유하고 있다가 2009. 8. 1. 그 상속인들인 E, F, G이 상속한 광주 광산구 H 소재 101동 1108호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 A는 집행법원에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132657호에 따른 채권 원금 2,000만 원 및 이자 15,457,530원을 배당요구하였고,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소20764호에 따른 채권 원금 29,857,140원 및 이자 75,818,620원을 배당요구하였으며, 원고는 이 법원 2013나2494호에 따른 채권 원금 3,000만 원 및 이자 15,320,547원을 배당요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4. 9. 12.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2,310,040원 중 당해세 등 교부권자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1순위로 392,890원을, 2순위로 피고 A에 15,194,986원을, 피고 B에 45,286,337원을,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성호로지스에 2,014,140원을, 원고에게 19,421,68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원고는 2014. 9. 1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망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증거자료를 작출하거나 D의 상속인들과 통모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들의 채권이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D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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