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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5나17274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4. 7. 19.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한 조합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 및 C, D,...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군포시 F 소재 B아파트 환지를 포함한 I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블럭의 체비지 등을 포함한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조합장이던 J이 사임함에 따라 2013. 8. 11. 이사회에서 B아파트 2동 503호의 소유자인 K 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였다가 K 역시 이사직을 사임하자, 그의 처이자 2013. 9. 9. K로부터 위 아파트의 100분의 5 지분을 증여받은 C을 위 아파트의 대표조합원으로 변경하여 2014. 4. 3. 이사로 보궐선임한 후 다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였다.

다. C은 2014. 7. 9.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고 2014. 7. 1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는데, ① 조합정관 개정안 승인, ② 조합장 등 선출방법 승인, ③ 조합장 선출, ④ 감사 및 이사 선출, ⑤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위 5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표결을 동시에 진행하여 조합정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C을 조합장으로, E을 이사로 선출하였다. 라.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피고의 정관(2012. 8. 25.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제1항 제2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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