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120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4. 2.경까지 농협중앙회 기획실 소속 D에 근무하면서, 대국회정당 업무,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농촌 숙원사항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 2. 4. ① 지역농협의 설립구역 확대(읍면 시도), ②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및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의 조합 경영 담당, ③ 농협중앙회 회장의 단임제 및 대의원 간선제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4. 29.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매년 실시되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수월하게 받고, 위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과정에 국회의원들에게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E 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 합계 200,714,000원 = 183,814,000원 1...